분양절차
분양 절차

분양 의향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포함

분양 의향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포함
분양 대상 산업시설용지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즉시 사용가능
| 구분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 |
|---|---|---|---|
| 입지보조금 | 설비보조금 | ||
| 수도권 기업의 이전 |
- 수도권에서 1년 이상 영위, 상시고용 30명 이상 - 이전 후 상시고용 30명 이상 -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(대기업 300억원) |
분양가의 30% 이내 | 설비투자금액의 10% 이내 |
| 신·증설* 국내기업 |
- 국내에서 1년 이상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 - 이전 후 신규고용창출 10% 이상 (최소 10명) -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(대기업 300억원) |
- | 설비투자금액의 10% 이내 |
* (신설) 기존 공장을 유지하고 다른 필지에 공장 신축, (증설) 기존 공장을 유지하고 동일 필지에 공장 증축
각 보조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,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억원
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10% 추가 지원 가능
| 구분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|---|---|---|---|
| 시설보조금 |
-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-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|
20억원 초과 투자액의 10% 범위 내 | 50억원 |
| 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 |
- 제조업 영위 -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 - 도내 거주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기업 |
초과인원 1인당 60만원 (12개월) | 10억원 |
| 이행보증수수료 지원 |
-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- 지원기업이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|
수수료의 50% | - |
| 근로생활개선 보조금 |
- 도내 전입 상시고용 15명 이상 - 단, 신청인원의 20% 이상이 신규채용자 |
초과인원 1인당 기숙사 임차료의 80% 지원 (월 최대 30만원, 5년) |
3억원 |
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 지원
| 구분 | 용지매입 보조금 | 시설 보조금 | 기업이전비 (여수시 내로 이전) | 투자시설비 (공장 신·증설 기업)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내용 | 분양가의 10% 이내 |
50억원 초과 투자액의 3% 이내 |
(본사) 취득가 10% (공장) 10억 초과액의 5% * 본사/공장 중 1개만 지급 |
100억원 초과 투자액의 3% 이내 |
| 지원한도 | 5억원 | 10억원 |
(본사) 5억원 (공장) 20억원 |
10억원 |
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30억원 한도 지원 (도비와 중복 지원 불가)
※ 각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 투자유치 전담부서에 문의
전라남도 투자유치과 : 061-286-5122~3
여수시 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: 061-659-3382~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