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정보

분양절차 및 보조금

분양절차

분양 절차

분양 의향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포함

토지이용 가능시기

분양 대상 산업시설용지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즉시 사용가능

  • 준공(전) 사용 : 대금 일부 납부 및 준공 전 사용신고 수리 후 가능
  • 준공(후) 사용 : 대금 완납 후 사용 가능

소유권 이전시기

  •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후 인·허가 행정절차 완료 및 대금 정산 후 이전
  • 입주기업에서 조기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단계별 준공 추진 검토 가능

보조금

지방투자촉진보조금

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
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
수도권 기업의 이전 - 수도권에서 1년 이상 영위, 상시고용 30명 이상
- 이전 후 상시고용 30명 이상
-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(대기업 300억원)
분양가의 30%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% 이내
신·증설* 국내기업 - 국내에서 1년 이상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
- 이전 후 신규고용창출 10% 이상 (최소 10명)
-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(대기업 300억원)
- 설비투자금액의 10% 이내

* (신설) 기존 공장을 유지하고 다른 필지에 공장 신축, (증설) 기존 공장을 유지하고 동일 필지에 공장 증축

각 보조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,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억원

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10% 추가 지원 가능

전라남도 투자보조금

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
시설보조금 - 투자금액 20억원 이상
- 타당성평가 60점 이상
20억원 초과 투자액의 10% 범위 내 50억원
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 - 제조업 영위
-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
- 도내 거주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기업
초과인원 1인당 60만원 (12개월) 10억원
이행보증수수료 지원 -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
- 지원기업이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
수수료의 50% -
근로생활개선 보조금 - 도내 전입 상시고용 15명 이상
- 단, 신청인원의 20% 이상이 신규채용자
초과인원 1인당 기숙사 임차료의 80% 지원
(월 최대 30만원, 5년)
3억원

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 지원

여수시 투자보조금

지원조건
  • 1 신규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,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
  • 2「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」별표1의 지정 전략산업
구분 용지매입 보조금 시설 보조금 기업이전비 (여수시 내로 이전) 투자시설비 (공장 신·증설 기업)
지원내용 분양가의 10% 이내 50억원 초과
투자액의 3% 이내
(본사) 취득가 10%
(공장) 10억 초과액의 5%
* 본사/공장 중 1개만 지급
100억원 초과 투자액의 3% 이내
지원한도 5억원 10억원 (본사) 5억원
(공장) 20억원
10억원

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30억원 한도 지원 (도비와 중복 지원 불가)

※ 각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 투자유치 전담부서에 문의

문의처

전라남도 투자유치과 : 061-286-5122~3

여수시 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: 061-659-3382~4